에어컨·냉장고 등 ‘에너지효율 1등급’ 구매시 10% 환급
에어컨·냉장고 등 ‘에너지효율 1등급’ 구매시 10% 환급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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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환급 가능한 매장 먼저 확인해야
▲ (자료사진=연합뉴스)

에어컨·냉장고 등 5개 가전제품 구입 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10%를 환급받게 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 구입 시 소비자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등 환급 가능한 매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매장이 준비한 서류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후 정부가 다음 달 29일 개설하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소비자가 환급받을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산업부(www.motie.go.kr)와 에너지공단(www.energy.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2일부터 공개된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