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 완화… 기본보육료 6% 인상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 완화… 기본보육료 6% 인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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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단체와 협의… 정진엽 "보육정책의 의미 있는 진전"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일부 불법 단체행동 엄중 대처"
▲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 모두 36개월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수헙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7월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6일 '여야정 합의문'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실수요자에게 12시간 보육을 보장받도록 하는 보육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누는 제도다.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까지로 규정했지만 이번에 일부 완화했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종일반의 비율을 80%로 책정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7월부터 자격변동이 생기는 부모와 기준 완화를 감안하면 80%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인상 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례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한다.

정 장관은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지난해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지난해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 아동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가정의 아동이 종일반 보육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모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들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1만여곳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휴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