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없어지나… 與,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방탄국회' 없어지나… 與,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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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72시간내 표결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 '국회법' 개정

▲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30일 그간 '동료의원 감싸기'로 방탄국회 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비대위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설사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 방침을 의결했다.

박 총장은 "세비동결과 함께 금년 중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인당 100만원 정도 성금을 각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비 동결 문제는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하지만 동결문제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더불어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국회윤리특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