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파업결의' 빅3 제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파업결의' 빅3 제외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6.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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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지역경제 대책’ 발표
7800여개 협력업체 중심 지원… 고용지원금·직업훈련비 확대
▲ 정부가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30일 지정했다. 사진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 현대중공업의 야드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첫 지정했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구노력,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정 여부를 추가로 논의한다.

정부는 30일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같이 밝히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지난해 12월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선업은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으로 고용유지 여력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실직, 임금체불, 재취업에 대한 체계적·맞춤형 고용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6500여개의 중견·중소 조선업체 뿐만 아니라 1000여개의 사내협력업체,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400여개 기자재업체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해당 업체 근로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현대미포, 현대삼호를 포함한 현대중공업그룹계열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3사의 경영상황과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2차로 추가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박대수 부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은 3/4, 대기업은 2/3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한도도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실직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특별연장으로 최대지급기간인 240일이 만료된 뒤에도 60일 더 받고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조선업에서 실시되는 훈련의 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를 기존 240%에서 300%로 상향하고, 유급훈련에 대한 단가비도 최대 100%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한도를 최대 80억원으로 상향 조치하고, 체당금 지급요건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선업 희망센터도 설치해 이 같은 지원 내용을 기업과 실직자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를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지방국토청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에 신규사업 시행시 조선업 실직자를 우선 고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 지원을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에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10인 이상 집단체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있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가 협력해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