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관행 적발되면 강력한 징계 조치… 윤리위 회부 규정 강화
새누리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비상대책위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은 입건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윤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의 정의에 대해 지 대변인은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다음 달 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도체제 개편안과 모바일 투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보좌진에 친인척을 채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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