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환경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환경 분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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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해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한다. 그린카드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맞춤형 친환경 소비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대한다.

▲ 탄소 성적표지 서비스 분야로 인증 확대 =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인증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집중됐으며, 서비스 분야 인증은 철도, 항공 등으로 제한됐다.

▲ 엄격한 빛 방사 허용 기준 설정 = 빛 공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강화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 금강수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18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의 경우 할당된 오염부하량 내에서 연면적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입지제한 완화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