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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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처분 기준 강화 = 국가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이유로 다시 참여제한을 받으면 처분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mW에서 9월부터 200mW로 상향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 IoT용 주파수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교육기관'으로 확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된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 환경,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 = 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 7월부터 항공기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항공기 안전 비행 성능확인 증명) 등의 신청 수수료를 2년간 50% 감면한다.

▲ 형식증명승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 7월부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 승인의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5일로 줄인다. 형식증명은 외국에서 들여온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할 때 항공기 등의 제작사가 승인받는 것이다.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한정된 드론사업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이외의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를 자체중량 12㎏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 이하로 범위를 확대한다.

▲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가능 = 현재 선박급유업은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해야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방제장비를 갖추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돼 있는 경우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급유업 등록을 허용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심사 실시 =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했지만 7월부턴 식약처를 통해 통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으면 재창업 자금, 사업화 보조금, 재창업 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이 됐고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브랜드 가치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표 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한다.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 =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이 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술등급 적용 =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입찰 시 평가하던 기술능력(배점 10점) 기준을 현행 공장등록연수와 기술자 보유에서 기술등급으로 변경한다.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안 되면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었지만 9월부터 선등록 상표가 소멸할 경우 바로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한다.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 지금까지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제출이 의무화된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 국제특허 출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야 했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