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일반공공행정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일반공공행정 분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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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 하반기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변경 신고서류 접수 장소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

▲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 통한 여권정보 추가 제공 =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교류 활성화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여권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현재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자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개선 =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행 가능성,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개선돼 실행된다. 제안서 서식과 행정기관의 제안 관리 서식이 간소화되며 근거 법령에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된다. 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및 시행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가 강화되며 중복·도용 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민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방문 등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 재편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결정 운영절차가 11월30일부터 계획수립부처가 주기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계획의 추가·제외여부를 결정한 뒤 환경부장관이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체제로 바뀐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대여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무인도서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12월 전국 2600여개 무인도서의 생태환경, 위치, 면적, 관리유형 등 상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해 볍령안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포함하는 경우 미리 찾아내 개선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 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대상이다.'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만 취업이 제한됐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