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보건·사회복지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보건·사회복지 분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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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창조마을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과 행복모음센터 이용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한다.

▲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 7월부터 부모여건, 가구 특성에 따라 하루 12시간 종일반, 6시간 맞춤반으로 제공된다. 종일반(7:30∼19:30)은 구직, 다자녀 등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맞춤반(9:00∼15:00)은 그 밖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 초경을 전후한 만 12세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자)을 대상으로 의료인 1대 1 전문상담 서비스 2회.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한다.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유치기관 지정 마크 부착, 홍보 지원, 수수료ㆍ진료비 조사 및 공개가 실시된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유치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권리 사전 고지 의무,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 세제 지원,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가 실시된다.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금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추진계획 = 9월1일부터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낮추는 방안이다.

▲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 올해 하반기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8월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가 75% 지원된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지급률 인상·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확대 =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 취득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