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성·육아·보육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성·육아·보육 분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2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성·육아·보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아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아 체벌 금지가 도입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아동학대 발생 학원(교습소)에 대한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오는 11월30일 부터 가능해진다.

▲ 유치원 원아모집이 편리해진다 =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유치원 원아모집도 온라인상으로 이뤄진다. 또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부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범죄가 상해, 특수상해, 폭행, 특수폭행, 치사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등 치사상, 감금, 특수감금, 미수범, 협박, 특수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명예훼손, 강요, 공갈, 특수공갈, 재물손괴 및 각각의 미수범에 대한 죄로 확대된다. 시행일은 오는 9월 3일 이후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하반기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으로 늘어난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 7월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