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품업종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착수
공정위, 식품업종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착수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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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부터 서면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식품업종 11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다.

특히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서면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에서 ’15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대금관련 법위반 상위 업체 조사에 이어서 진행되는 조사로,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