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산지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고용부 안산지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위한 협약 체결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6.06.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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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불법파견 방지대책 수립 등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8일 스마트허브 고용지원센터에서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과 '사회적책임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익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안산·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회장, (사)안산시흥 근로자 파견협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 불법파견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선언했다.

특히 안산지청은 상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내 제조업체와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및 불법파견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더불어 29일 오전 8시부터 안산역 광장에서 조익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을 비롯해 안산지청 직원들, 안산시청 및 파견협회,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거리 캠페인’도 개최한다.
    
캠페인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기초고용질서 준수,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 등 각종 고용노동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조익환 지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및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이후에도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