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마 없는 여름, 공동주택 층간흡연 대책 시급하다
[기자수첩] 장마 없는 여름, 공동주택 층간흡연 대책 시급하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6.28 18:4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른장마’가 아니라던 예보가 무색하게 햇볕이 쨍쨍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흡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층간소음과 더불어 층간흡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그렇다. 더위에 창문을 열고 있으면 가끔씩 담배연기가 올라오곤 한다.

이에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니 다른 곳에서 흡연하라는 내용이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자 결국 그 주민은 담배를 태우는 장면을 포착해 아파트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 게시했다.

이후 흡연을 하던 주민은 보이지 않았지만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이같은 아파트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은 작년 8~9월 서울 시내 공동주택 거주 2600가구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중 흡연자가 없는 가구는 1241가구로 지난 1년간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73.5%에 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 공동주택에 사는 비흡연 가구 10곳 중 7곳이 간접흡연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 이 가운데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계절상 여름(52.5%)이었고 하루 중엔 저녁시간(5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을 하면 폐암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심장혈관과 뇌혈관을 막아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에겐 중이염과 천식 발작, 돌연사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간접흡연은 담배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담배 끝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주로 직접 마셔 화학 물질과 발암 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층간흡연 문제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층간 소음의 경우엔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기준치가 설정돼 있다.

따라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흡연의 경우엔 아직 정확한 허용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이런 실정에서 베란다 혹은 아파트 계단에서의 흡연을 계속하는 것은 ‘매너’가 실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을 배려하는 흡연 문화가 자리 잡히지 않는다면 법안 마련이 답이다. 정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흡연 대책을 시급히 내놓길 바란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