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망' 최종 결론… "공소권 없음"
검찰, '조희팔 사망' 최종 결론… "공소권 없음"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6.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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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19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조희팔 사건' 총 71명 기소

▲ 김주원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결과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오전 0시15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조희팔 사망 발표 당시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진술이 일치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의 진술과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은 사망 발표 이후에도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점과 목격설 등이 제기되며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검찰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을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간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금액 중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했다.

조희팔은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나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희팔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희팔 관련 사건 수사로 지금까지 구속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이중 조희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임원직을 맡은 경찰 등 검찰과 경찰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