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쉬워진다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쉬워진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2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접수방식 다양화 권고… "7월 말까지 개선"

오는 7월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의 신청의 경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05건 등 많지 않은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