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위반자에 부과해야"
권익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위반자에 부과해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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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민원에 대해 판단 결론… "대지 소유자에 부과는 잘못"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권한을 갖지 않은 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 구로구 김모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구청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주택 세입자로 10년 동안 살고 있는 자신에게 구로구청이 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가 불법 주택의 대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위반 부분을 철거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없는 A씨에게는 주택을 건축법령에 부합되게 시정할 의무도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건축주 등'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권익위는 "대지 소유자에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 시정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구로구청에 김씨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와 부동산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 구로구는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김씨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처분 역시 해제했다.

'건축 이행강제금'이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이하 건축주 등)에게 금전을 부과해 시정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