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수습 후 투신 경찰… 法 “업무상 재해”
세월호 현장수습 후 투신 경찰… 法 “업무상 재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6.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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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넘게 현장수습 업무 맡으며 과로·스트레스 받아

세월호 사고 직후 2개월 넘게 현장수습 업무를 한 후 투신한 경찰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숨진 A경감(당시 49세)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경감은 당시 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으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라 발생한 뒤 수습 업무를 맡았다.

그는 민간 어선틀 타고 침몰 현장으로 가 상황을 살피는 한편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재난 상황을 파악해 보고했다. 이후 실종자와 유실물을 수색하기도 했다.

시신이 인양되면 상태와 인상착의를 확인해 유족을 찾아주거나 실종자 가족이 머물 장소를 마련하고 관리했다.

이 업무로 A 경감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아내와의 통화에서도 ‘잠도 잘 못 자고 차에서 잔다’,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며 울기도 했다.

A 경감은 이 공로로 2014년도 상반기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도 됐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26일 오후 9시55분께 A 경감은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고, 7월5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감의 유족들은 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A경감이 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좌절감·서운함으로 과하게 마신 술이 결정적 원인이 됐을 뿐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경감이 공무에 해당하는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특진은 일반 승진과 달리 사고를 수습한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진 탈락은 업무와 우울증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