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도 AI 시대… 자산운용·투자자문 허용
자산관리도 AI 시대… 자산운용·투자자문 허용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6.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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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6일까지 입법 예고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

▲ (사진=신아일보 DB)
이르면 올 11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가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고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해야 하고, 투자 조언 내용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를 고객 자산 운용에 본격 투입하려면 ‘테스트 베드(Test Bed)’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업도 활성화되면서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문업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투자자문업자가 자문을 제공할 때 ‘판매사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높은 펀드 운용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폐지되고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도 허용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8월6일까지 단계적으로 입법 예고돼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