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현직 검찰 수사관 첫 사법처리
'정운호 게이트' 현직 검찰 수사관 첫 사법처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6.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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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협의로 구속… 핵심 관계자들 잇달아 영장심사 포기
▲ ⓒ연합뉴스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찰 관계자가 처음으로 사법처리 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잇달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5일 정 전 대표측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모(50)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로 결정됐다.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이씨와 사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2012년 수차례에 걸쳐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12월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를 소개받고 이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인물로 파악됐다.

김씨는 평소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나 이씨 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에 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금품 수수 여부와 돈을 받은 경위, 실제로 사건에 관한 도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돈을 건넨 이씨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는 만큼 김씨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수사와도 관련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빈번하게 접촉한 흔적이 있는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자금 흐름과 불법행위 연루 혐의 등을 추적 중이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된 지난 두달여간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유정(46·여) 변호사의 최측근인 브로커 이동찬(44·구속)씨나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최 변호사도 지난 5월12일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통상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나 본인이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하게 된다.

다만 드러난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입증이 됐거나, 정식 재판에 가기 전 법원이나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심리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