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수원, 신고리 원전 건설 허가 전 공사 시작"
우원식 "한수원, 신고리 원전 건설 허가 전 공사 시작"
  • 김가애·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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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조사로 관련자 처벌해야"… 정부 "법 위반 사안 아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5·6호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건설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수원이 이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용 총 273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 수원이 지출한 비용의 명목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주설비공사, 신고리5·6호기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신고리5·6호기 수중취배수 공사용 22.9㎸ 배전선로 설치공사, 신고리5·6호기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이다.

우 의원은 또한 한수원인 철근·철골·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비롯해 안전등급 충전기 및 전압조정변압기, 안전등급 열교환기, 안전등급 충전기 및 전압조정변압기 등 주요기자재 총 61건에 대한 1조7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신ㄹ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한수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그저 통과의례로 생각하며 국민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허가 전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법 위반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주요 계약을 추진하고, 원안위의 결정 전에 (일부 공사를) 추진해도 원안위법 위반은 아니다"면서 "다수 호기를 한 단지에 집적했을 때 생기는 안정성 문제도 원안위가 충분히 심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전원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부지정지공사 등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이 가능하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경우처럼 건설허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박정식 기자 gakim@shinailbo.co.kr,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