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 서부발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승인
보령고용노동지청, 서부발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승인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6.06.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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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고용노동지청은 22일 한국서부발전(주)의 2016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말까지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번에 승인된 서부발전은 본사가 2015년 5월 충남태안으로 이전했고, 작년 7월에 노사합의를 통해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본격 도입하기로 결정해 올해 6월말부터 연말까지 총 45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보장되며,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으로 올해 청년 45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이번 심사에서 장년근로자의 고용보장과 함께 청년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이를 통해 서부발전은 앞으로 세대간 상생 노력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향후 2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4억5000여 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작년 12월 발전회사 최초로 한국중부발전(주)에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69명을 승인했고, 이번에 서부발전에 45명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인재 보령고용노동지청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업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지역의 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대간 상생 노력에 참여해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구직자의고용절벽 해소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