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MBC 상대 소송서 패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MBC 상대 소송서 패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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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MBC와 안광한 사장 등 6명에게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작년 9월 1일 주신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주신씨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임이 입증됐지만 MBC가 의도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까지 암시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