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두려운 근로자… 일주일에 11시간 초과근무
‘스마트폰’ 두려운 근로자… 일주일에 11시간 초과근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6.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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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메신저 등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 늘어… “초과근로 수당 지급” 주장도 제기

▲ (사진=신아일보 DB)
근로자들이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정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퇴근 후 업무처리도 노동으로 인정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에 따르면 대다수의 근로자가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국의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반면 10명 중 8명 꼴인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은 스마트기기로 인해 휴일에도 맘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평일보다 더 긴 시간이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에 달하며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11시간이 넘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꼽혔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처리로 44%의 응답자는 수면 활동이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시간 외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노사 단체협약 등에 따라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