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식당 종업원 신변 보호 결정… 보호센터 체류 연장
탈북 식당 종업원 신변 보호 결정… 보호센터 체류 연장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6.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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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하나원 안 간다… 당국자 “집단탈북, 北 선전공세 등 고려한 조치”

지난 4월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의 신변 안전을 위해 당분간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국정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최근 보호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은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 종업원들은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당분간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며 북한에 살던 시기의 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으로 이동해 12주 동안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교육을 받는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국정원이 이들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국정원이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의 한국행이 위장 탈북 등이 아닌 순수한 목적의 탈북으로 판명돼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