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세금 부담 커졌다… 2010년부터 상승세
근로자·자영업자 세금 부담 커졌다… 2010년부터 상승세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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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증가 및 과표양성화 제도로 세 부담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세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원으로 나타나면서 모두 36조845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액(GDP)은 1485조780억원으로 확인되면서 GDP 대비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은 2010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에는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63%였다. 그러나 2011년 1.72%까지 오르며 소폭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던 중 2012년 2.15%로 처음 2%대 진입한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오름세를 보였다.

성 교수는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올라간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 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4년 추계인구 4804만명 중 납세의무자는 33.3%인 1599만명이었다. 2010년 2041만명을 기록하며 2000만명대를 기록한 뒤 2011년 2096만명, 2012년 2135만명, 2013년 2203만명, 2014년 2253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소득탈루를 막기 위한 과표양성화 제도의 도입으로 세원 자체가 확대된 점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성 교수는 “소득이 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데다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GDP 증가에 비해 소득세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