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치단체 살림살이 가늠하는 결산제도의 새바람
[독자투고] 자치단체 살림살이 가늠하는 결산제도의 새바람
  • 신아일보
  • 승인 2016.06.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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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청 회계과 주무관 이은숙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징수·수납·세출예산·예산배정 및 원인행위·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됐있다.

결산의 기능 중 결산승인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결산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행·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결산승인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는 것은 단순히 지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한 기업에서는 결산은 영업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결산은 기본적으로 기 집행된 사업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되는 예산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환원되지 못하고 자칫 형식적인 예산과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치단체의 결산과정이 기업의 회계정산 과정과 다르지만, 수입과 지출의 적절성과 규칙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양자간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정은 정책과 별도로 분리돼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은 곧 예산일수도 있지만 ‘예산 역시 곧 정책’일 수 있다.

그런데 결산심사의 주요한 기법들은 여전히 수입과 지출의 숫자를 맞추는 것에 초점이 있는 듯 보인다.

예산은 미래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가 가정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결산은 과거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당연히 평가나 논의의 구속력은 결산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재정의 정량적 타당성만 고려하기엔 재정정책에서 결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다.

예산편성 과정의 혁신이나, 재정지출의 혁신보다 결산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원(GAO)에서 재정낭비와 비효율성의 여지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집중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결산검사 및 승인도 법령과 제도에 따른 딱딱한 회계기준과 재정준칙의 중심에서 벗어나 ‘탈 토건,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단순한 계수에 의한 예산집행의 감시체계로서의 결산검사와 승인과정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돼야 한다.

결산은 예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행되었는지를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자치단체의 슬로건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결산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또 예산집행과정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자치단체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산이 돼야 한다.

/경기 동두천시청 회계과 주무관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