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구·안경 등 5개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구·안경 등 5개 업종 추가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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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거래금액 10만원 넘으면 의무 발행

▲ (사진=신아일보 DB)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다. 이에 가구점, 안경점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7만5000명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업종과 달라도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실제 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대상에 추가된 업종은 7월1일 거래분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