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6.06.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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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은 사태만 악화시켜”

지방교부세율을 20.00% 수준으로 높여 악화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14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0.00%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조6680억원의 지방재정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0대 국회개원 이래 16일 만에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한 6개 법률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라며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