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노인학대 근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
[독자투고] 노인학대 근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때
  • 신아일보
  • 승인 2016.06.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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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전남 화순경찰서장

 
예로부터 효의 나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에 의하면 전체 노인인구 688만 4000명중 9.9%에 해당하는 68만명 상당의 노인이 학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에 이어 2014년에는 1만56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 기준 학대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68만명의 노인 가운데 직접 피해 신고를 한 경우는 777명으로 단 0.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 가정구성원인 경우가 많아 피해노인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특히 학대 행위자가 자녀들인 경우 자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피해노인은 물론 가해자도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노인학대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인학대의 사례와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 로 지정해 노인학대 예방 및 캠페인 등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6월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 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6월 한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이 기간동안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인식전환, 신고요령 등에 대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노인학대 피해사례 발견 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고,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누구나 노인학대 피해를 알게되면 112 또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앞으로 더 이상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겠으며, 피해사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해 주기를 당부한다.  

/박종열 전남 화순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