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36명 세무조사… ‘파나마 페이퍼스’ 연루자 포함
역외탈세 36명 세무조사… ‘파나마 페이퍼스’ 연루자 포함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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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1월부터 2717억원 추징… 역외탈세신고 포상금 최대 50억원
▲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기자실에서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거론된 한국인 명단 가운데 3~4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선정했다.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717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은 범칙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 누구나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역외탈세 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콜센터(126)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