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대표 권한 대폭 확대… 집단지도체제 폐지
새누리, 당대표 권한 대폭 확대… 집단지도체제 폐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6.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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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는 당무 통할한다' 규정 신설… 8월9일 전당대회 확정

▲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광림 정책위의장, 왼쪽은 권성동 사무총장.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4일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등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 혁신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사무총장은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합의적 운영의 한계점을 노출됐고 당 혼선과 마비를 불러온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당 대표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 당 운영을 위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에 기존에는 없던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당시 탄핵 역풍 뒤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이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12년여만에 폐지하게 됐다.

또 '당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를 임명한다'고 수정해 인사에 대한 권한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당 대표가 추천한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만 했다. 과정에서 계파간 충돌이 빚어지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 대표 권한 강화방침에 따라 기존 당 대표최고위원의 명칭은 당 대표로 변경한다.

최고위원은 현행유지한다.

당 대표는 1인1표제 투표로 선출하고, 총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1인2표제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단, 단 4위 득표자 안에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발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만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 투표제를 신설해 별도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가 지명해왔던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에서 1명을 줄게됐다.

전체 최고위원은 당 대표(1명), 선출직 최고위원(4명), 청년 최고위원(1명), 지명직 최고위원(1명)에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원내대표(1명), 정책위의장(1명)까지 9명이다.

비대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전대연기론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예정대로 8월9일 전당대회를 실시키로 최종 결정했다. 전대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방식이 적용된다.

전당대회 룰은 현행대로 당원 70%, 여론조사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분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