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사항, 쉽게 볼 수 있게 활자크기 키운다
식품 표시사항, 쉽게 볼 수 있게 활자크기 키운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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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칼로리 표시는 1회 제공량 아닌 봉지 기준으로

오는 2018년부터 식품 표시기준을 표시할 때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해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과자 등의 칼로리를 표기할 때는 1회 제공량이 아닌 전체 양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크기 확대·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에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 및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각각의 정보에 따라 활자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사항 표시 △표시사항 활자크기 확대·통일 △영양표시 단위 변경 및 표준도안 사용 △고시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마다 다른 1회 제공량 대신 총 내용량(1포장)을 기준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표준 도안을 사용하게 했다.

영양성분 명칭의 표시는 열량, 탄수화물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열량, 나트륨 등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순서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지원해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