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한강하구 재진입… 軍, 퇴거작전 재개
中어선 한강하구 재진입… 軍, 퇴거작전 재개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6.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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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하루 만에 또… 이번에도 北연안으로 도주
▲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이동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강하구 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재개해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중국 어선들이 한강하구 수역을 모두 빠져나간 지 채 하루도 안 돼 다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14일 “어제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모두 이탈한 이후 야간에 중국 어선 수척이 다시 한강하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과 해경은 오늘 아침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철수 유도 작전을 재개했다”고 했다.

이날 우리 군·해경과 유엔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에 나서자 중국 어선들은 또다시 북쪽 연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속합의서에는 남북한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돌입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10여척을 작전 개시 사흘 만에 모두 퇴거시킨 바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정경찰은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정경찰의 활동에 대해 북한군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북한군의 ‘침묵’에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 어선들에 한강 하구 수역 조업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3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