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읽는다
[독자투고]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창출'이라고 읽는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06.13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주무관 한윤지

 
정부3.0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에 있는 지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에 사회경제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규제개혁’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말은‘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으로 정의돼있다. 상당히 피동적이고 제한적인 단어이다.

오늘날 능동적이고 다양화된 사회적 패러다임을 반영하듯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낡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규제개혁 업무를 맡은 지 8개월이 돼가면서 크게 느낀 점은 고용창출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개별 애로사항을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시는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인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규제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기업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기업인들은 거창한 규제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무모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투자유치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법령 및 조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원한다.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 그리고 올해에 이르기까지 규제가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발굴해 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개정 및 폐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동력이 된다. 기존의 기업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가 시급하다.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약 6.4만개의 기업과 33.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야 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규제개혁, 규제개혁’하는 것도 결국엔 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미군주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지역경제발전에 제자리걸음 중인 우리시에 가장 큰 변화를 줄 해답도 멀리 있지 않아 보인다. 다만, 시민과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에 그 성패가 달려있을 것이다.

/경기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주무관 한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