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위한 협치의 장으로
[칼럼]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위한 협치의 장으로
  • 신아일보
  • 승인 2016.06.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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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호 경제평론가·교육자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13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 임기 개시일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14일 만이다.

특히 역대 최단시일 내 원구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개원하게돼 앞으로’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기대된다.

그러나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세력이 여러 가지 법안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에워싼 쟁점들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경제민주화관련법’의 입법화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으로는 과세표준 5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 원, 10년 간 100조 원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확충에 투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고용의 할당제도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 쟁점화를 피할 수 없는 사안도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작업반’을 구성해 관련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제민주화법안’을 재추진하려는 방침으로 제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용, 학자금 등 청년관련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제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노동개혁 4법’(노동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과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죤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안을 발의한다. 당초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정중시의 관점에서 청년기본법을 우선했다.

국민의당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기업소득환류세법에 단순토지매수는 투자로서 인정하지 않으며 배당소득증대세의 적용대상에서 대주주를 제외하는 등 재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입장이었으나 경기부진으로 인해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때 비판도 강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등 중도 좌파적 정책은 물론이려니와 대기업.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의 확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진보적 정책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경제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아 성장률 전망치도 3%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장기 부진으로 실질적 청년실업자가 150만 명, 존비(zonbie)기업이 15%에 달하며, 30대 대기업 계열사 1050사 가운데 채무초과에 빠진 기업이 60사를 넘는 등 우리경제가 안갯속이다.

수출은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주력산업의 적자가 수조(兆)원씩 증가해 구조개혁이 과제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가 구조개혁, 노동개혁, 경제민주화를 우선하게 되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점을 유의해서 구조조정의 특별팀을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를 에워싸고 여야가 어느 선에서 합의하느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대립국회가 돼서는 안된다.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제20대 국회는 132명이 초선의원이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해 볼만하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과 협치’로, 당리당략을 떠나 민의를 존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곽찬호 경제평론가·교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