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법안발의도 '여소야대'… 새누리 33% 그쳐
제20대 국회 법안발의도 '여소야대'… 새누리 33% 그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6.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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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96·국민의당 19·정의당 4건 발의… 대표발의도 野에 밀려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제20대 국회가 본격 개원한 가운데, 법안발의 건수에서도 '여소야대' 형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96건을 더불어민주당, 19건은 국민의당, 4건은 정의당에서 발의하는 등 67%에 해당하는 119건을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률은 58건(33%)에 그쳤다.

대표발의자 숫자도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대표발의자는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서명에 참여한 의원보다 법안 발의에 훨씬 주독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더민주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4명이다. 또 국민의당은 9명, 정의당은 3명으로, 야당에서는 총 46명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0명에 그쳤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박순자 의원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한 박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에서는 국토교통위를 신청한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로 더민주와 같은 국토위를 희망하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가 아직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데다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나 지도체제 개편 등 당내 민감한 현안들도 산적해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