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여성 노려 마약투약·성폭행 40대男 항소심서 감형
야간근무 여성 노려 마약투약·성폭행 40대男 항소심서 감형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6.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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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합의·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 호소해"

새벽 시간대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위협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오전 2시경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돌아다니다 마트에서 혼자 야간근무를 하던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그는 물건을 사고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속인 뒤 "살만 빼면 예쁘겠다", "쌀 빼는 약을 갖고있는데 차로 가면 약을 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데려간 뒤 필로폰을 2차례 주사했다.

이후 그는 "마약을 투약했다. 공범이다"고 위협해 흉기를 들이대고 B씨를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건의 전과가 있었지만,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