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처벌여부 법적으로 다툴 것”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처벌여부 법적으로 다툴 것”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6.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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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와 도의적 책임은 인정”… 검찰·피고인 모두 증인 신청
▲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연합뉴스

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57) 서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심리로 10일 열린 조 교수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엄밀하지 못한 실험으로 발생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위해 받은 연구비 중 5600만원을 다른 기자재 구매에 사용한 부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하게 재판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도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17일에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교수 측은 연구실 대학원생과 독성학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독성 실험 평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독성학 전문가를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조 교수 실험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을 비롯해 서울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에서 받은 이메일 자문계약서에 따라 허위 실험보고서를 작성해주고 1200만 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자문계약서에는 ‘옥시가습기 살균제가 무해하고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를 비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물품대금 5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서울대는 사건이 불거지고 조 교수가 구속기소된 뒤 그를 직위 해제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