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유엔사, 한강하구 불법조업 中어선 퇴거 합동작전
군경·유엔사, 한강하구 불법조업 中어선 퇴거 합동작전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6.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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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北·中에 퇴거작전 사전통보
▲ 불법조업 중국선박을 추격 중인 해경.(사진=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우리 군·해경과 유엔군사령부가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 조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정경찰을 투입했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에 나선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0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 아래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퇴거한다.

이날 한강하구에서는 1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하구 수역은 강화도 서쪽 끝 말도리섬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입구까지다.

민정경찰은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으며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속합의서에는 남북한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유엔사 군정위에 등록한 선박만 중립수역 중앙으로 항해하도록 하고, 쌍방이 군용 선박 4척과 24명 이내의 민정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은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에서 2014년까지는 연 2~3회에서 2015년 120여회, 2016년 5월 520여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1회 불법 조업 때 10척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1회에 30척이 몰려와 범게와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정부는 북측에 민정경찰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이름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지난 8일 사전 통보했다.

또 같은 날 중국 측에도 민정경찰 운용과 퇴거작전 등의 사실을 통보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정부는 “앞으로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과 퇴거를 위해 지속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