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탈세·횡령 무혐의… 원더보이즈 폭행은 법정으로
김창렬, 탈세·횡령 무혐의… 원더보이즈 폭행은 법정으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07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사진=SBS 방송 캡처, 원더보이즈 페이스북)

가수 DJ DOC의 멤버 김창렬이 탈세·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후배 가수 원더보이즈를 폭행 혐의는 결국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됐다.

김창렬 소속사 관계자는 7일 OSEN에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제기한 조세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됐고,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단 폭행에 대해서만 공판에서 다뤄지게 돼 유감"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김창렬을 지난 2013년 1월 회식 자리에서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렬의 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김태현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원더보이즈 멤버들은 급여 역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한편 김창렬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등어 사진과 함께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거 축하해^^ 맛있는 고등어 못 볼 뻔했네.."라는 글을 남겼다.

김창렬이 남긴 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빗대어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