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재벌가 편법 상속 등 개선 법안 4건 발의
박영선 의원, 재벌가 편법 상속 등 개선 법안 4건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6.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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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이 위기의 한국경제 살리는 최선 방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증여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벌의 편법상속과 불법이익취득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의 '재벌개혁 법안 시리즈' 통과를 촉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뒤 의결권 행사로 지배권을 강화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재벌 공익법인들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고 경영권 세습에 악용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나 자기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주주 일가가 추가 자금 투입없이 지배권을 확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4개 재벌개혁 법안과 별개로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 특별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며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