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6.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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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임의조작… 814대 리콜·과징금 3억4천만원
▲ 한국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사진=한국닛산)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또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7일 한국닛산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렸으며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날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임의 설정해 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닛산 청문회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닛산은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도였다”며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