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유럽 수준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10년 내 유럽 수준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16.06.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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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3년 앞당겨
경유차 혜택 폐지… 추후 인상 가능성 열어놔

▲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거론됐던 경유값 인상은 백지화 됐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들이 폐지된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양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참여를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다.

먼저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차량부제를 시행해 차량을 통제한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2019년 까지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한다

또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노후된 석탁발전소 10기도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꾼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유차의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

당초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신아일보] 박민선 기자 m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