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인상 추진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인상 추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6.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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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제출… 셋째 아이 0~2세의 경우 10만원 더 수령

복지부가 내년부터 0~2세 셋째 아이의 가정 양육수당을 10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받고 셋째 아이의 양육수당부터 기존보다 10만원 더 수령하게 된다. 단 셋째아이가 만 0~2세의 영아일 경우에 한한다.

만약 첫째 아이가 만 6세, 둘째 아이가 만 3세, 셋째아이가 만 0세이고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인상은 첫째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 수령 여부, 연령과는 관련이 없다. 즉 아이가 3명 이상이면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 예외 없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다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홑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 없는 가구의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