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비금도서 전국 최초 ‘섬소리 법정’ 첫 개정
신안 비금도서 전국 최초 ‘섬소리 법정’ 첫 개정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6.05.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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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 등 9건 처리…법률·세무상담도 진행
▲ (사진=신안군 제공)

전국에서 군 법원이 없는 2곳 중 한 곳인 전남 신안군에서 '섬소리 법정'이 처음으로 개정했다.

신안군은 지난 3월 목포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섬소리 법정이 31일 비금면사무소 2층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식은 고길호 신안군수와 장용기 목포지원장, 김국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안군수의 명예법관 위촉식과 조정위원 위촉식,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섬소리 법정에서는 김평호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참여관 1명과 실무관 1명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가 선고 4건, 조정·검증 재판 진행 사건 5건 등 총 9건을 다뤘다.

이날 재판부가 다룬 사건은 수협이 흑산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 관광버스 운행 동업과 관련한 흑산도 주민간 손배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과 주택 신축과 관련한 비금면 주민간 부당이득금 반환·손배사건 사건이다.

수협이 흑산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사건은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이 났다.

주택 신축과 관련한 비금면 주민간 부당이득금 반환·손배사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변호인 진술에 이어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나머지 대부분 사건은 원고와 피고 진술을 듣고 오는 7월말 섬소리 법정에서 속행하기로 했다.

섬소리 법정은 비금과 안좌·하의 등 3개의 법정을 격월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비금법정은 홀수달인 5·7·9월에, 안좌법정은 짝수달인 6·8·10월, 하의법정은 사건 추이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비금 법정에서는 재판 외에도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상담 등이 함께 진행됐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섬소리 법정'은 섬김과 소통, 이해를 위한 법정이란 뜻을 담고 있다.

법정에서는 인근 10개면 주민들이 목포로 나오지 않고도 섬에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안지역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목포로 여객선을 이용해 나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섬김(섬), 소통(소), 이해(리)의 뜻을 담은 '섬소리 법정'은 장용기 목포지원장이 추진해 성사됐다.

장 지원장은 "신안군 주민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3~6시간 이상 걸려 지원이 있는 목포까지 나가야 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순회 법정 설치로 불편을 크게 덜게 됐다"며 "가급적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섬 주민들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전국에서 군법원이 없는 2곳 중 한곳인 우리 신안군에서 법정이 개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판으로 인한 섬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헌신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신안/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