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10억원 넘는 해외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40%
내달까지 10억원 넘는 해외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40%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5.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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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4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미신고 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된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다.

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미신고 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20억원까지 중복 지급해 최대 5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