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 6월부터 밀린 날짜 만큼만 연체료 낸다
건강·연금보험, 6월부터 밀린 날짜 만큼만 연체료 낸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5.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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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부과방식 '월할 방식'서 '일할 방식'으로 바뀌어… 고용·산재보험료는 '월할 방식'

6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 또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미납할 경우 최대 9%인 9000원까지 연체금을 내야한다.

다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험료는 현재와 같은 '월할 방식'으로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만 늦게내도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한다.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하루라도 지키지 못했을 경우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현재와 같이 최초 납부기한 경과 때 3%의 연체율이 적용되고,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1%의 연체금이 더해져 최대 9%까지 부과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