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 후 올 1월 출소…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자수한 용의자 김 모(61)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씨의 점퍼에 묻은 혈흔과 발견된 흉기에서 숨진 피해자 A(64·여)씨의 DNA가 검출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 올 1월19일 출소했으며 이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속되기 전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어 범행 현장 주변이 익숙했다고 진술했다.
자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명확한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수락산 사건을 두고 ‘묻지마 범죄’가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묻지마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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