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경품 2천만원 한도 폐지
공정위, 소비자경품 2천만원 한도 폐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5.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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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내달 20일 이후 확정

앞으로 2000만원 한도의 소비자 경품 상한선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 및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품고시의 폐지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폐지안이 확정되면 1982년 처음 제정된 경품 고시는 제정된 지 35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당초 경품고시는 경품제공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돼 경품 제공의 허용 기준 등을 담기위해 제정됐다.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인프라 구축, 다양한 유통채널 간 경쟁촉진 등으로 과도한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다.

또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경품을 획득하기 위해 분수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고시 폐지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미국·호주·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경품가액 규제가 없고,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경품광고만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촉진 및 소비자 혜택 제고를 위해 경품고시 폐지를 추진했다"며 "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