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5.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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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맞춤형 홍보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과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농지연금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과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한 ‘농지연금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 가입건수의 27%, 전체 연금지급액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연금가입 수요가 높아 자녀들의 효도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80%) 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어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 받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전승주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농촌의 사회복지제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보장상품으로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